Public Opinion is Clear: Urgent Legislation Required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Read the story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모르는 한국 남아들(South Korea Boys)

“남자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냥 주먹으로 한대 맞은 것과 비슷하고 그다지 심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2021.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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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엑팟 인터네셔널과 탁틴내일은 대한민국 남자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성착취를 연구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구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의 개정법률과 사람들의 지식 간의 차이, 해로운 성별 고정관념, 그리고 아동지원 실무자들의 남아지원 관련 경험 혹은 자신감의 부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보고서는 엑팟의 Global Boys Initiative (세계남아계획, 이하 GBI)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주목받지 못했던 남아성착취에 대해 자세히 논하는 총 10개의 국가 보고서 중 두 번째 보고서이다. GBI는 국제적인 지식향상과 남아 및 다양한 젠더의 아이들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이전에도 여러 아동보호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성별, 즉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아이들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2020년의 ‘N번방 사건 등 온라인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사건들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남자아이들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젠더통념이 잔재하며 남자아이 혹은 성소수자 아이들의 도움요청이 어려운 현실이다.

엑팟의 연구는 한국의 남자아이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왜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지를 이해하기 위해 성착취를 경험한 남아들과의 대화, 56명의 아동지원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대한민국 법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점

대한민국에서 남자아이로 산다는 것

“남자는 강하고 취약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남성 아동지원 실무자

설문과 활동(대화)에 참여한 아동지원 실무자들과 남아들의 공통된 반응은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성착취에 취약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학대 혹은 성착취 남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남성으로서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등의 오명과 잘못된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에 참여한 남아들이 간혹 몇몇 실무자들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 성착취 피해의 영향이 적고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점이다. 남자아이에 대한 성착취가 여자아이의 경우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존재했다.

남자아이에 대한 성착취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심각한 피해로 보지 않고 한대 얻어맞은 것과 같다고 여기는 인식이 잔재합니다. 남자아이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요.”

강선혜, 탁틴내일/엑팟 코리아 국제협력 팀장; 담당연구원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아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 가해자들, 대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 의해 성착취 피해를 입었으나, 설문참가 실무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담당 사례들 중 약 17%는 여성 가해자에 의한 피해였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가해자 중 86%는 한국인이었으며, 14%는 외국인이었다

왜 알아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분명, 저한테 이상한 점이 있었을텐데.”

연구 참가 남성아동

누군가 이상한 점을 알아채 주기를 바라며

연구에 참가한 남아들은 그들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할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설명했다.

피해를 밝힐 수 없었던 이유로는 그 일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 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혼란,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거나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걱정 등이 있었다. 한 남아는 학대사실을 밝혔을 때 오히려 자신이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남아들은 비록 그들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학대 이후 그들의 행동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학교를 무단 결석하거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남아들은 주변의 어른들이 그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기다렸다.

남아들의 이런 기억은 남자아이는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아동지원 실무자들의 의견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남아와 실무자들 사이의 단절은 남아들이 실제로 원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2021년 6월, 26세 한국 남성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남아들을 그루밍하고 7천여개에 달하는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가해자는 여성 행세를 하며 30개가 넘는 소셜미디어 개정을 이용, 소년들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또한 남아들을 직접 만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 아동성착취는 점점 확산되는 문제이며 남아들 또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피해자의 침묵을 악용하는 가해자들

연구에 참여한 남아 중 한명은 온라인 그루밍에 이어 오프라인에서 성착취피해를 경험하였는데, 처음에는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학대 혹은 착취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가 ‘동의했다’고 생각할까봐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만약 그날의 일을 밝힐 경우 오히려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웠다고 했다.

더해서 남아들은 학교에서 사춘기와 성에 대해 교육받지만 성착취나 학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남아들이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물들’ 또한 이와 유사한 것들을 포함했다:

  • 남아들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 피해사실을 밝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예를 들어 비난, 처벌, 불신, 혹은 조롱 등의 반응이 돌아올까 두려워한다.

남아들의 침묵을 야기하는 사회적 통념과 괴롭힘의 역사,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폭력 등의 결합은 가해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그들의 범죄를 모면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에서의 남아 지원의 불충분함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의 질과 가용성(availability)에 대한 지원 실무자들의 의견은 낮음에서 중간 정도였다. 특히 재통합(reintegration) 서비스의 경우 3분의 1 이상(36%)의 실무자들이 서비스의 질이 “부족”하다 답했고, 놀랍게도 46%의 실무자가 서비스의 가용성이 “부족”하다 여겼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답했다:

  • 피해자가 피해를 밝힐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하고, 특히 “남자아이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통념을 바꿔야 한다
  • 신고체계, 수사기법, 상담기법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등 남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치적 변화가 필요함
  • 남성을 보는 사회의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남아들에게 강요되는 가부장적 의견들이 없어져야 한다
  • 트라우마 관련 실습 등 남아지원을 위한 여러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성폭력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남성 아동지원 실무자

아동보호법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남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국제협약 비준이나 꾸준한 법률개정 등을 통해 한국은 전반적으로 아동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2020년 형법의 개정으로 의제강간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
  •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매매를 통해 착취당한 아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피해 남아들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률은 성착취 피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법률집행 및 지원제공 상황에서 남아는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루고 있다.

가해자가 악용하는 한국 법률체계의 허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가해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이 존재하며 모든 성별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 (조사시점에서)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온라인 그루밍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없다 (2021년 개정되었음)
  • 현재 인신매매 관련 법률은 국경을 넘는 범죄에만 적용되며, 국내 인신매매사례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한국인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타 국가를 방문하는 “황제관광”에 대한 여러 신고가 있음에도 이러한 관광을 통한 성착취 범죄를 정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 만약 아동이 학대사실을 성인이 된 시점에서 5년~10년(범죄 유형에 따라 다름) 이후 밝히게 된다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어 법적 처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대한민국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상세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 남아들이 덜 취약하고 쉽게 회복하며, 그들의 성학대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야기하는 젠더 규범은 지원실무자들과 사회에 의해 파괴되어야 한다
  • 남아들이 적절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남아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남아에 특화된 지원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 법률적 허점이 개선되어야 하며,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에서 벗어나 실무자와 아동 모두가 정확한 법과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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